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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모집 안내

작성자 : RISE사업추진단 작성일 : 2025-12-30 조회수 : 179
부산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모집 안내


동아대학교 RISE 사업 추진단에서는 국제적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06.12.


동아대학교 RISE 사업 추진단



1. 사업 목적

▣ 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공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대학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연구 및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25년 7월 ~ 2026년 1월 (7개월)

▣ 지원대상 : RISE사업추진단 참여학과 소속 전임교원

▣ 협력대상 : 대학 전체 또는 특성화 분야 관련 국외 대학, 기업, 기관, 연구소 등

※ 협력대상의 프로그램 참여 및 업무협약 체결 필수

▣ 지원규모 : 프로그램별 최대 5,000만원 내외(운영비 등 지원, 인건비 제외)

※사업 내용 및 심사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공동 교육과정

•특성화 분야 해외 우수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 연계하여 공동 교육과정 및 협력모델 구축

   - 글로벌 해외 대학 기업, 연구소와 협력하여 부산을 글로벌 공동 연구 허브 구축

   - 아시아권, 미주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점교류, 실시간 화상강의를 통한 온라인 기반의 교육 네트워크 확대

공동 연구

•AI, 첨단기술 특화분야의 글로벌 공동 연구 프로젝트 운영 및 글로벌 기업 R&D센터 유치

•해외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글로벌 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인턴쉽

•인턴쉽,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해외 취업기회 확대,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 협력하여 글로벌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캡스톤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산학 연계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

•해외 대학과 협력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국적 팀 활동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 인재를 양성

기타

•컨퍼런스 및 학회 프로그램 참여 및 개최

   ※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발표자의 소속기관이 한국을 포함한 3개국 이상이어야 함

•기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 선정방법: 계획서 평가를 통한 내부 심사 및 선정

▣ 의무사항

•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RISE사업추진단 참여학과 소속 전임교원과 국외 대학 또는 기업 등 협력대상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 참여 필수

• 단순 견학·체험 및 외유성 프로그램 지원 불가하며 해외 대학, 연구소, 또는 기업과 연계하여 정성적·정량적 성과 창출 필수

• 대학 전체 또는 특성화 분야 관련 국외 대학, 기업, 기관, 연구소 등과의 MOU 체결 필수

• 담당교수는 사업단이 제시하는 양식에 맞춰 업무협약서, 신청서 및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의 보고서와 예산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수행주체(참여주체포함), 지원대상/기간세부 지원내용 등 활동사항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담당교수는 프로그램 종료 후 1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프로그램의 성과물은 반드시 사업기간 내에 완료


3. 추진체계 및 일정

사업공고

◈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기재

◈ 학과 공문 발송

6월 12일(목)

  

신청서류 제출

  • ◈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을 통해 전자문서 제출

6월 20일(금)까지

  

심사선정 및

발표

◈ 서류심사 후 개인 이메일로 결과 안내

6월 23일(월)

∼6월 30일(월)

  

프로그램 운영

  • ◈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7월 01일 (화)

∼1월 30일(금)

  

결과보고서 제출

  • ◈ 보고서 및 증빙서류제출

⇰ 업무협약서, 결과보고서 등

종료 후

1주 이내



4. 제출 및 문의처

▣ 제출 기한 : 2025년 6월 20일(금)까지

▣ 제출 방법 : [붙임]의 [서식1], [서식2] 작성 후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전자문서 제출

▣ 제출 서류

• 프로그램 신청 시

◦ [붙임1]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다운로드]

• 프로그램 선정 후(선정자에 한함)

◦ [첨부1]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업무협약서

(프로그램 수행 전 제출)

◦ 예산 집행 관련 증빙 서류

• 프로그램 마감 후(1주일내 결과보고서 제출)

◦ [첨부2]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 프로그램 선정팀에 한하여 결과보고서 및 예산집행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 서류 및 운영은 개별 안내 예정

▣ 문의처 : 지역혁신팀 담당자 신솔지(051-200-6692, zzing@dau.ac.kr)


5.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예산 운용 기준

▣ 프로그램 예산지원 비목은 인쇄비, 소모성 재료비, 회의비, 다과비, 강사비 등

구분

지원 범위

제출서류

회의비

(다과비)

교내·외 1인당 식대

: 30,000원 이내/1일

(회의비에 다과비 3,000원 포함)

※ 식사 후 다과 구입은 인정 불가

※ 다과비는 회의 준비를 위한 음료, 다과만 인정하며 식사대용 성격 (샌드위치, 빵, 컵라면 등)은 지출 불가

※ 주말 및 공휴일 회의비 집행 불가

※ 23시~06시 회의비 집행 불가

가. 카드 영수증(원본)

나. 회의록(회의사진 첨부)

다. 참석자서명록(원본)

 회의비 및 다과비 사용시 교내 단독 사용 불가반드시 참여 기관과 함께 사용(참석자 서명록 소속란, 교내 소속 부서 / 참여 기관 기재)

 * 회의록, 참석자서명록 모두 회의 시간 정확하게 기재

인쇄비

인쇄비, 현수막 제작비, 유인물

제작비 등 제작 및 지원

※ 현수막, 배너 등 제작시

주관: RISE 사업 추진단 반드시 표기

※ 각종 홍보물, 책자 등 제작시

‘2025년 부산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으로  제작한 홍보물임’ 반드시 표기

가. 카드 영수증(원본)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나. 검수사진(인쇄물 시안 및 출력된 인쇄물 사진 포함)

다. 견적서, 거래명세서 각 1부

라. 비교견적서 1부*30만원 이상 결제 시

마. 비교견적서 2부*100만원 이상 결제 시

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재료비

프로그램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료, 소모품, 물품 등 구입

※ 기자재 및 전자제품 지원불가(usb, 외장하드, 케이블, 3D펜 등) 지원불가, 구매시 환불처리 또는 예산 환수

※ 가능한 1개 업체를 선정해 구매

(예. 1500원, 3000원 등 낱개 영수증 처리 불가)

※ 소모성이 아닌 기자재 및 전자제품 구매불가

※ 프로그램와 상관없는 사무용품 구매불가

※ 범용성 재료 구입 불가

※ 500만원 이상 구매시 구매 2주전 사업단으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

연구비카드

결제 시

가. 카드 영수증(원본)

나. 구입 재료 사진(구매품목 및 수량 전체 확인 가능한 사진)

다. 견적서, 거래명세서 각 1부

라. 비교견적서 1부*30만원 이상 결제 시

마. 비교견적서 2부*100만원 이상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 전자세금계산서 1부

나. 구입 재료 사진(구매품목 및 수량 전체 확인 가능한 사진)

다. 견적서, 거래명세서 각 1부

라. 비교견적서 1부*30만원 이상 결제 시

마. 비교견적서 2부*100만원 이상 결제 시

바.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온라인

구매 시

가. 구매에 필요한 정보 작성하여 제출

   - 구매 사이트 주소

   - ID/PW

   - 배송지 주소 등

나. 구입 재료 사진(구매품목 및 수량 전체 확인 가능한 사진)

 * 해외 구매 불가

 * 일부 품목의 경우 구매가 불가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전문가 활용비

(강사료)

외부강사료 지급시 담당자(RISE사업 추진단 담당자)와 논의 후 지급액 산정


※ 아래의 [별지1] 강사료 집행기준 참고

가. 강사료 영수증(원본)

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각 1부

다. 강사이력서(학력 경력 모두 작성_개별양식 사용 가능)

라. 강의사진원본(다양한 각도로 찍은 사진, 프로그램 현수막 보이게 촬영)

마. 참석자서명록(원본)

바. 특강일지

사. 특강자료(ppt자료 등)

   *강사료의 경우 상기 증빙자료 미제출시 지급불가

   *관련 세법에 따라 강사료 12만 5천원 초과하여 지급 시 세액 8.8%를 제하고 지급.

강 사 료

세 액

지 급 액

A(지급액)

B(지급액의 8.8%)

=C(A-B)

*강사료 영수증, 참석자서명록, 특강일지 모두 강의 시간 정확하게 기재

국내

여비

항공, 기차, 버스, 자차 실비 지급

   -일비: 25,000원

   -식비: 20,000원

   -숙박비: 서울 100,000원/ 그 밖의 지역 80,000원


※ 행사 참석 시 개최기관에서 숙박・식사 제공시 중복 계상 불가

※ 회의비 식비/출장비 식비 이중 집행 불가

※ 주말, 공휴일 출장일 경우 반드시 사유서 제출

※ 자가용를 이용한 경우 운임은 버스운임을 기준으로함

※ 항공운임은 최저등급을 기준으로 책정

가. 출장신청서(시스템 출력)

나. 교통, 숙박 관련 증빙(영수증 등)

다. 출장증빙서류(행사 일정 등이 포함된 공문 등)

라. 출장복명서

마.여비집행내역서

국외

여비

- 국외여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되, 세부기준은 수행기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외여비 신청은 출장일 기준 14일전 까지 완료

- 숙박비, 식비는 현지 실 체재 기간만 인정, 기내 숙식 산입 불가

- 환율은 여비신청 당일(사후 신청시 출장신청서의 출장시작일)의 매매기준율 US$를 기준으로 산정

항공운임

등급구분

일비

숙박비

식비

Economy Class

35

실비(상한액:223)

107

실비(상한액:160)

78

실비(상한액:130)

58

실비(상한액:85)

49

구비서류

가. 출장신청서

나. 숙박영수증

다. 이티켓 및 보딩패스(항공탑승권)

라.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출입국 도장 찍힌 장)

마. 출장복명서

바. 출장증빙서류(행사 일정 등이 포함된 공문 등)

사. 여비집행내역서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별지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참조

위탁 교육비

직접 운영 할 수 없는 경우에 위탁 교육 실시

   - 지원 내용 동일 / 예산 항목 및 금액 사업단 확인 필요


※ 참여구성원 인건비, 자문료, 기자재 구입비, 환경개선비 등은 지원 항목 제외

※ 내부교원 강사료 지급 불가

※ 제출 서류 서식은 프로그램 선정 후 개별 안내

※ 6월 11일자 부산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운영 매뉴얼 기준


6. 관련양식

▶붙임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계획서 1부[다운로드]. 끝.

[별지 1] 강사료 집행 기준

구 분

지급 대상

지급 기준

특별

강사

1급

•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1시간-100만원 이내

• 초과매시간당 100만원 이내

2급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전·현직 국회의원

• 대학교(대학 등 포함)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 40만원

• 초과매시간당 30만원

3급

• 전·현직 차관(급) 및 기초자치단체장

• 전·현직 지방의회의장

• 인간문화재

• 공공기관의 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 30만원

• 초과매시간당 20만원

1급 강사

• 대학교(대학 등 포함)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등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기관의 직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 25만원

• 초과매시간당 12만원

2급 강사

• 대학교(대학 등 포함) 조교수 이하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원어민 어학 강사

•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 ․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국가대표출신 체육지도강사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 15만원

• 초과매시간당 8만원

3급 강사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취미소양(체육, 레크레이션, 음악 등) 강사로서 인재개발원 등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 10만원

• 초과매시간당 6만원

4급 강사

• 취미소양(체육, 레크레이션, 음악 등) 강사

• 1시간 - 8만원

• 초과매시간당 5만원

5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1시간 - 5만원

• 초과매시간당 3만원


주)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5항에 따라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점검·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 토론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을 적용한다.

2) 해당분야 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한다.

3) 통·번역비는 외국어대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강의시간 산출은 1시간 이하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는 2시간,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는 3시간,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한다.

5) 동일강사가 중복 출강할 때 최초 1시간 인정범위

가)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나)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다)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별지 2]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등급

지역

도시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아시아주·대양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

그리스, 네델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아시아주·대양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테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아시아주·대양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