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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2025학년도 ‘부산활력업’ 프로그램 모집 안내

작성자 : RISE사업추진단 작성일 : 2025-12-30 조회수 : 198
부산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2025학년도 ‘부산활력업’ 프로그램 모집 안내


동아대학교 RISE 사업 추진단에서는 지역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부산활력업’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06.12.


동아대학교 RISE 사업 추진단



1. 사업 목적

▣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지역주민의 삶 개선에 활용하고,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 대학 소속 교원의 재능 기부 문화 확산 및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증대

▣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통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부산활력업’ 프로그램

※ ‘부산활력업’ 프로그램 개요

RISE사업 추진단의 참여학과 소속 전임교수가 도시활력 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사회 현안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실질적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수행

▣ 사업기간 : 2025년 7월 ~ 11월 (5개월)

▣ 지원대상 : RISE사업추진단 참여학과 소속 전임교원

▣ 협력대상 : 지자체(시청, 구청 등), 각종 지역사업 관련 연구소, 사회적 기업, NGO단체, NPO단체, 각종 지역사업 관련 민간단체 등

※ 협력대상(지역사회)의 프로젝트 참여 필수

▣ 지원규모 : 프로젝트별 최대 2,000만원 내외(운영비 등 지원, 인건비 제외)

※사업 내용 및 심사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도시활력 생태계구축

낙후된 도심, 유휴공간, 빈집 등 공간 재디자인 및 자원의 재발견·융합, 지역주민·청년 대상 ‘교육+커뮤니티 형성+문화 프로젝트’ 실행,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컨설팅, 고령화 문제 대응 웰에이징, 시니어케어,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지역문화 활력 프로그램

부산지역 가치를 활용한 지역의 문화 활성화, 문화시설과 자원을 연계한 문화콘텐츠 공동개발, 문화도시 포럼, 도시문화 아카이브 구축, 도시문화학교, 시민 문화클럽 지원 등

예비부모/부모 대상 교육 프로젝트

일과 육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시간 관리 및 지원 정책 교육, 양육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부모 심리 상담 등

아동권리보장 및 놀이 환경 개선 프로젝트

학대 및 방임 예방 프로그램, 지역 내 ‘아동친화도시’ 조성 프로젝트, 아동이 직접 기획하는 놀이 프로그램

기타

그 외 인문사회예술기반 지역현안 해결 프로그램


▣ 선정방법: 계획서 평가를 통한 내부 심사 및 선정

▣ 의무사항

•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RISE사업추진단 참여학과 소속 전임교원과 참여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 참여 필수

• 담당교수는 사업단이 제시하는 양식에 맞춰 업무협약서, 신청서 및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의 보고서와 예산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수행주체(참여주체포함), 지원대상/기간세부 지원내용 등 활동사항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담당교수는 프로그램 종료 후 1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결과보고서에는 반드시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양식의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포함해야 함

• 프로그램의 성과물은 반드시 사업기간 내에 완료


3. 추진체계 및 일정

사업공고

◈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기재

◈ 학과 공문 발송

6월 12일(목)

  

신청서류 제출

◈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을 통해 전자문서 제출

6월 20일(금)까지

  

심사선정 및

발표

◈ 서류심사 후 개인 이메일로 결과 안내

6월 23일(월)

∼6월 30일(월)

  

프로그램 운영

◈ ‘부산활력업’ 프로그램 운영

7월 01일 (화)

∼11월 28일(금)

  

결과보고서 제출

◈ 보고서 및 증빙서류제출(오프라인)

⇰ 업무협약서, 결과보고서 등

종료 후

1주 이내



4. 제출 및 문의처

▣ 제출 기한 : 2025년 6월 20일(금)까지

▣ 제출 방법 : [붙임1]의 [서식1], [서식2] 작성 후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전자문서 제출

▣ 제출 서류

• 프로그램 신청 시

◦ ‘부산활력업’ 프로그램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다운로드]

• 프로그램 선정 후(선정자에 한함)

◦ 업무협약서(프로젝트 수행 전 제출)

◦ 예산 집행 관련 증빙 서류

• 프로그램 마감 후(1주일내 결과보고서 제출)

◦ ‘부산활력업’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 ‘부산활력업’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조사

※ 프로그램 선정팀에 한하여 결과보고서 및 예산집행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 서류 및 운영은 개별 안내 예정

▣ 문의처 : 지역혁신팀 담당자 옥혜원(051-200-6055, hyewon@dau.ac.kr)


5. ‘부산활력업’ 프로그램 예산 운용 기준

▣ 프로그램 예산지원 비목은 인쇄비, 소모성 재료비, 회의비, 다과비, 강사비 등

구분

지원 범위

제출서류

회의비

(다과비)

교내·외 1인당 식대

: 30,000원 이내/1일

(회의비에 다과비 3,000원 포함)

※ 식사 후 다과 구입은 인정 불가

※ 다과비는 회의 준비를 위한 음료, 다과만 인정하며 식사대용 성격 (샌드위치, 빵, 컵라면 등)은 지출 불가

※ 주말 및 공휴일 회의비 집행 불가

※ 23시~06시 회의비 집행 불가

가. 카드 영수증(원본)

나. 회의록(회의사진 첨부)

다. 참석자서명록(원본)

 회의비 및 다과비 사용시 교내 단독 사용 불가반드시 참여 기관과 함께 사용(참석자 서명록 소속란, 교내 소속 부서 / 참여 기관 기재)

 * 회의록, 참석자서명록 모두 회의 시간 정확하게 기재

인쇄비

인쇄비, 현수막 제작비, 유인물

제작비 등 제작 및 지원

※ 현수막, 배너 등 제작시

주관: RISE 사업 추진단 반드시 표기

※ 각종 홍보물, 책자 등 제작시

‘2025년 부산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으로  제작한 홍보물임’ 반드시 표기

가. 카드 영수증(원본)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나. 검수사진(인쇄물 시안 및 출력된 인쇄물 사진 포함)

다. 견적서, 거래명세서 각 1부

라. 비교견적서 1부*30만원 이상 결제 시

마. 비교견적서 2부*100만원 이상 결제 시

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재료비

프로그램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료, 소모품, 물품 등 구입

※ 기자재 및 전자제품 지원불가(usb, 외장하드, 케이블, 3D펜 등) 지원불가, 구매시 환불처리 또는 예산 환수

※ 가능한 1개 업체를 선정해 구매

(예. 1500원, 3000원 등 낱개 영수증 처리 불가)

※ 소모성이 아닌 기자재 및 전자제품 구매불가

※ 프로그램와 상관없는 사무용품 구매불가

※ 범용성 재료 구입 불가

※ 500만원 이상 구매시 구매 2주전 사업단으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

연구비카드

결제 시

가. 카드 영수증(원본)

나. 구입 재료 사진(구매품목 및 수량 전체 확인 가능한 사진)

다. 견적서, 거래명세서 각 1부

라. 비교견적서 1부*30만원 이상 결제 시

마. 비교견적서 2부*100만원 이상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 전자세금계산서 1부

나. 구입 재료 사진(구매품목 및 수량 전체 확인 가능한 사진)

다. 견적서, 거래명세서 각 1부

라. 비교견적서 1부*30만원 이상 결제 시

마. 비교견적서 2부*100만원 이상 결제 시

바.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온라인

구매 시

가. 구매에 필요한 정보 작성하여 제출

   - 구매 사이트 주소

   - ID/PW

   - 배송지 주소 등

나. 구입 재료 사진(구매품목 및 수량 전체 확인 가능한 사진)

 * 해외 구매 불가

 * 일부 품목의 경우 구매가 불가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전문가 활용비

(강사료)

외부강사료 지급시 담당자(RISE사업 추진단 담당자)와 논의 후 지급액 산정


※ 아래의 [별지1] 강사료 집행기준 참고

가. 강사료 영수증(원본)

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각 1부

다. 강사이력서(학력 경력 모두 작성_개별양식 사용 가능)

라. 강의사진원본(다양한 각도로 찍은 사진, 프로그램 현수막 보이게 촬영)

마. 참석자서명록(원본)

바. 특강일지

사. 특강자료(ppt자료 등)

   *강사료의 경우 상기 증빙자료 미제출시 지급불가

   *관련 세법에 따라 강사료 12만 5천원 초과하여 지급 시 세액 8.8%를 제하고 지급.

강 사 료

세 액

지 급 액

A(지급액)

B(지급액의 8.8%)

=C(A-B)

   *강사료 영수증, 참석자서명록, 특강일지 모두 강의 시간 정확하게 기재


※ 참여구성원 인건비, 자문료, 기자재 구입비, 환경개선비 등은 지원 항목 제외

※ 내부교원 강사료 지급 불가

※ 제출 서류 서식은 프로그램 선정 후 개별 안내

※ 2025년 6월자 부산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운영 매뉴얼 기준


6. 관련양식

▶붙임

   1.‘부산활력업’프로그램 신청 제출서류 1부. [다운로드]

   2. 2025학년도 RISE 사업 참여학과 목록 1부. [다운로드] 끝.


[별지] 강사료 집행 기준

구 분

지급 대상

지급 기준

특별

강사

1급

•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1시간-100만원 이내

• 초과매시간당 100만원 이내

2급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전·현직 국회의원

• 대학교(대학 등 포함)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 40만원

• 초과매시간당 30만원

3급

• 전·현직 차관(급) 및 기초자치단체장

• 전·현직 지방의회의장

• 인간문화재

• 공공기관의 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 30만원

• 초과매시간당 20만원

1급 강사

• 대학교(대학 등 포함)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등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기관의 직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 25만원

• 초과매시간당 12만원

2급 강사

• 대학교(대학 등 포함) 조교수 이하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원어민 어학 강사

•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 ․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국가대표출신 체육지도강사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 15만원

• 초과매시간당 8만원

3급 강사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취미소양(체육, 레크레이션, 음악 등) 강사로서 인재개발원 등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 10만원

• 초과매시간당 6만원

4급 강사

• 취미소양(체육, 레크레이션, 음악 등) 강사

• 1시간 - 8만원

• 초과매시간당 5만원

5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1시간 - 5만원

• 초과매시간당 3만원


주)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5항에 따라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점검·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 토론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을 적용한다.

2) 해당분야 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한다.

3) 통·번역비는 외국어대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강의시간 산출은 1시간 이하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는 2시간,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는 3시간,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한다.

5) 동일강사가 중복 출강할 때 최초 1시간 인정범위

가)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나)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다)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