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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모집 안내
1. 사업 목적
▣ 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공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대학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연구 및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25년 7월 ~ 2026년 1월 (7개월)
▣ 지원대상 : RISE사업추진단 참여학과 소속 전임교원
▣ 협력대상 : 대학 전체 또는 특성화 분야 관련 국외 대학, 기업, 기관, 연구소 등
※ 협력대상의 프로그램 참여 및 업무협약 체결 필수
▣ 지원규모 : 프로그램별 최대 5,000만원 내외(운영비 등 지원, 인건비 제외)
※사업 내용 및 심사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공동 교육과정 | •특성화 분야 해외 우수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 연계하여 공동 교육과정 및 협력모델 구축 - 글로벌 해외 대학 기업, 연구소와 협력하여 부산을 글로벌 공동 연구 허브 구축 - 아시아권, 미주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점교류, 실시간 화상강의를 통한 온라인 기반의 교육 네트워크 확대 |
공동 연구 | •AI, 첨단기술 특화분야의 글로벌 공동 연구 프로젝트 운영 및 글로벌 기업 R&D센터 유치 •해외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글로벌 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 |
글로벌 인턴쉽 | •인턴쉽,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해외 취업기회 확대,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 협력하여 글로벌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캡스톤 |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산학 연계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 •해외 대학과 협력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국적 팀 활동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 인재를 양성 |
기타 | •컨퍼런스 및 학회 프로그램 참여 및 개최 ※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발표자의 소속기관이 한국을 포함한 3개국 이상이어야 함 •기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
▣ 선정방법: 계획서 평가를 통한 내부 심사 및 선정
▣ 의무사항
•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RISE사업추진단 참여학과 소속 전임교원과 국외 대학 또는 기업 등 협력대상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 참여 필수
• 단순 견학·체험 및 외유성 프로그램 지원 불가하며 해외 대학, 연구소, 또는 기업과 연계하여 정성적·정량적 성과 창출 필수
• 대학 전체 또는 특성화 분야 관련 국외 대학, 기업, 기관, 연구소 등과의 MOU 체결 필수
• 담당교수는 사업단이 제시하는 양식에 맞춰 업무협약서, 신청서 및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의 보고서와 예산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수행주체(참여주체포함), 지원대상/기간, 세부 지원내용 등 활동사항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담당교수는 프로그램 종료 후 1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프로그램의 성과물은 반드시 사업기간 내에 완료
3. 추진체계 및 일정
사업공고 | ◈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기재 ◈ 학과 공문 발송 | 6월 12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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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제출 |
| 6월 20일(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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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 및 발표 | ◈ 서류심사 후 개인 이메일로 결과 안내 | 6월 23일(월) ∼6월 30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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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
| 7월 01일 (화) ∼1월 30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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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
⇰ 업무협약서, 결과보고서 등 | 종료 후 1주 이내 |
4. 제출 및 문의처
▣ 제출 기한 : 2025년 6월 20일(금)까지
▣ 제출 방법 : [붙임]의 [서식1], [서식2] 작성 후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전자문서 제출
▣ 제출 서류
• 프로그램 신청 시
◦ [붙임1]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다운로드]
• 프로그램 선정 후(선정자에 한함)
◦ [첨부1]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업무협약서
(프로그램 수행 전 제출)
◦ 예산 집행 관련 증빙 서류
• 프로그램 마감 후(1주일내 결과보고서 제출)
◦ [첨부2]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 프로그램 선정팀에 한하여 결과보고서 및 예산집행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 서류 및 운영은 개별 안내 예정
▣ 문의처 : 지역혁신팀 담당자 신솔지(051-200-6692, zzing@dau.ac.kr)
5.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예산 운용 기준
▣ 프로그램 예산지원 비목은 인쇄비, 소모성 재료비, 회의비, 다과비, 강사비 등
구분 | 지원 범위 | 제출서류 | |
회의비 (다과비) | 교내·외 1인당 식대 : 30,000원 이내/1일 (회의비에 다과비 3,000원 포함) ※ 식사 후 다과 구입은 인정 불가 ※ 다과비는 회의 준비를 위한 음료, 다과만 인정하며 식사대용 성격 (샌드위치, 빵, 컵라면 등)은 지출 불가 ※ 주말 및 공휴일 회의비 집행 불가 ※ 23시~06시 회의비 집행 불가 | 가. 카드 영수증(원본) 나. 회의록(회의사진 첨부) 다. 참석자서명록(원본) * 회의비 및 다과비 사용시 교내 단독 사용 불가, 반드시 참여 기관과 함께 사용(참석자 서명록 소속란, 교내 소속 부서 / 참여 기관 기재) * 회의록, 참석자서명록 모두 회의 시간 정확하게 기재 | |
인쇄비 | 인쇄비, 현수막 제작비, 유인물 제작비 등 제작 및 지원 ※ 현수막, 배너 등 제작시 ‘주관: RISE 사업 추진단’ 반드시 표기 ※ 각종 홍보물, 책자 등 제작시 ‘2025년 부산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으로 제작한 홍보물임’ 반드시 표기 | 가. 카드 영수증(원본)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나. 검수사진(인쇄물 시안 및 출력된 인쇄물 사진 포함) 다. 견적서, 거래명세서 각 1부 라. 비교견적서 1부*30만원 이상 결제 시 마. 비교견적서 2부*100만원 이상 결제 시 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 |
재료비 | 프로그램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료, 소모품, 물품 등 구입 ※ 기자재 및 전자제품 지원불가(usb, 외장하드, 케이블, 3D펜 등) 지원불가, 구매시 환불처리 또는 예산 환수 ※ 가능한 1개 업체를 선정해 구매 (예. 1500원, 3000원 등 낱개 영수증 처리 불가) ※ 소모성이 아닌 기자재 및 전자제품 구매불가 ※ 프로그램와 상관없는 사무용품 구매불가 ※ 범용성 재료 구입 불가 ※ 500만원 이상 구매시 구매 2주전 사업단으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 | 연구비카드 결제 시 | 가. 카드 영수증(원본) 나. 구입 재료 사진(구매품목 및 수량 전체 확인 가능한 사진) 다. 견적서, 거래명세서 각 1부 라. 비교견적서 1부*30만원 이상 결제 시 마. 비교견적서 2부*100만원 이상 결제 시 |
세금계산서 발행 시 | 가. 전자세금계산서 1부 나. 구입 재료 사진(구매품목 및 수량 전체 확인 가능한 사진) 다. 견적서, 거래명세서 각 1부 라. 비교견적서 1부*30만원 이상 결제 시 마. 비교견적서 2부*100만원 이상 결제 시 바.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
온라인 구매 시 | 가. 구매에 필요한 정보 작성하여 제출 - 구매 사이트 주소 - ID/PW - 배송지 주소 등 나. 구입 재료 사진(구매품목 및 수량 전체 확인 가능한 사진) * 해외 구매 불가 * 일부 품목의 경우 구매가 불가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전문가 활용비 (강사료) | 외부강사료 지급시 담당자(RISE사업 추진단 담당자)와 논의 후 지급액 산정
| 가. 강사료 영수증(원본) 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각 1부 다. 강사이력서(학력 경력 모두 작성_개별양식 사용 가능) 라. 강의사진원본(다양한 각도로 찍은 사진, 프로그램 현수막 보이게 촬영) 마. 참석자서명록(원본) 바. 특강일지 사. 특강자료(ppt자료 등) *강사료의 경우 상기 증빙자료 미제출시 지급불가 *관련 세법에 따라 강사료 12만 5천원 초과하여 지급 시 세액 8.8%를 제하고 지급. *강사료 영수증, 참석자서명록, 특강일지 모두 강의 시간 정확하게 기재 | |
국내 여비 | 항공, 기차, 버스, 자차 실비 지급 -일비: 25,000원 -식비: 20,000원 -숙박비: 서울 100,000원/ 그 밖의 지역 80,000원
※ 회의비 식비/출장비 식비 이중 집행 불가 ※ 주말, 공휴일 출장일 경우 반드시 사유서 제출 ※ 자가용를 이용한 경우 운임은 버스운임을 기준으로함 ※ 항공운임은 최저등급을 기준으로 책정 | 가. 출장신청서(시스템 출력) 나. 교통, 숙박 관련 증빙(영수증 등) 다. 출장증빙서류(행사 일정 등이 포함된 공문 등) 라. 출장복명서 마.여비집행내역서 | |
국외 여비 | - 국외여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되, 세부기준은 수행기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외여비 신청은 출장일 기준 14일전 까지 완료 - 숙박비, 식비는 현지 실 체재 기간만 인정, 기내 숙식 산입 불가 - 환율은 여비신청 당일(사후 신청시 출장신청서의 출장시작일)의 매매기준율 US$를 기준으로 산정
| ||
위탁 교육비 | 직접 운영 할 수 없는 경우에 위탁 교육 실시 - 지원 내용 동일 / 예산 항목 및 금액 사업단 확인 필요 | ||
※ 참여구성원 인건비, 자문료, 기자재 구입비, 환경개선비 등은 지원 항목 제외
※ 내부교원 강사료 지급 불가
※ 제출 서류 서식은 프로그램 선정 후 개별 안내
※ 6월 11일자 부산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운영 매뉴얼 기준
6. 관련양식
▶붙임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계획서 1부[다운로드]. 끝.
[별지 1] 강사료 집행 기준
구 분 | 지급 대상 | 지급 기준 | |
특별 강사 | 1급 | •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1시간-100만원 이내 • 초과매시간당 100만원 이내 |
2급 |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전·현직 국회의원 • 대학교(대학 등 포함)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 • 1시간 - 40만원 • 초과매시간당 30만원 | |
3급 | • 전·현직 차관(급) 및 기초자치단체장 • 전·현직 지방의회의장 • 인간문화재 • 공공기관의 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 • 1시간 - 30만원 • 초과매시간당 20만원 | |
1급 강사 | • 대학교(대학 등 포함)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등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기관의 직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 • 1시간 - 25만원 • 초과매시간당 12만원 | |
2급 강사 | • 대학교(대학 등 포함) 조교수 이하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원어민 어학 강사 •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 ․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국가대표출신 체육지도강사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 • 1시간 - 15만원 • 초과매시간당 8만원 | |
3급 강사 |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취미소양(체육, 레크레이션, 음악 등) 강사로서 인재개발원 등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 • 1시간 - 10만원 • 초과매시간당 6만원 | |
4급 강사 | • 취미소양(체육, 레크레이션, 음악 등) 강사 | • 1시간 - 8만원 • 초과매시간당 5만원 | |
5급 |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 1시간 - 5만원 • 초과매시간당 3만원 | |
주)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5항에 따라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점검·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 토론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을 적용한다.
2) 해당분야 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한다.
3) 통·번역비는 외국어대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강의시간 산출은 1시간 이하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는 2시간,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는 3시간,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한다.
5) 동일강사가 중복 출강할 때 최초 1시간 인정범위
가)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나)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다)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별지 2]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등급 | 지역 | 도시 |
가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 |
나 | 아시아주·대양주 |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 |
유럽주 | 그리스, 네델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 |
다 |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테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 |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 |
라 |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
중동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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